내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내년 최저임금 8720원…인상률 1.5% 역대 최저
  • 이민우
  • 승인 2020.07.14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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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가장 낮은 인상률 1.5%
공익위원 안 표결로 의결…코로나19 경영난 고려
한국노총 반발 '대한민국 최저임금 사망 선고 내린 것'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1.5%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을 보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위의 본구성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 씩 모두 27명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 퇴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각각 1만원(16.4%)과 8410원(2.1%)였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안을 냈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1% 대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며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 비판했다.

최저임금위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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