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가능
오늘부터 하루 2개 이상 저축은행서 정기예금을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휴일에도 온라인을 통한 가계대출 상환이 가능해졌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20일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를 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해온 대면위주 거래관행 제도를 개선, 비대면 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 예금잔액(전체 예금대비 비중)이 2016년 6.9조원(15.5%)에서 2020년 3월 14.8조원(22.1%)로 올랐고, 비대면 대출잔액(전체 대출대비 비중)도 6.1조원(14.1%)에서 12.3조원(18.4%) 올랐다"며 소비자 비대면거래 확대를 추진배경으로 설명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2곳 이상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영업일 기준 20일의 기간을 두고 한 건씩 가입해야 했다. 금융당국은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고 이 같은 시차를 뒀다.
하지만 앞으로 20일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용 보통예금 계좌'가 도입된다. 이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 방지를 위해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휴일 중에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고객들이 약정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휴일에도 저축은행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으로 대출 상환이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 특례 상품 가입시 증빙서류 비대면 제출', '비대면 금리인하 재약정' 등 저축은행의 거래관행·제도를 고객친화적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