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출범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출범
  • 이민우
  • 승인 2020.07.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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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기업 사업화·네트워크 지원 나서
김관호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김관호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

창의성,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하는 1인창조기업지원센터가 다음달 초 청주서 문을 연다.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센터장 김관호)는 다음달 초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개관식을 한뒤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연구원 맞은편 한국에스큐아이 건물 1, 2층에 마련됐으며, 자유석 12명, 지정석 10명 등 총 22명의 입주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다.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자들에게는 사무공간과 회의실, 상담실 등이 제공되며, 세무·회계·법률·마케팅등 전문가 경영지원,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팩스·프린터·PC등 시설이용 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중 1층 자유석은 1인당 3.6㎡의 공간을 자유롭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2층 지정석의 경우 칸막이가 된 3.6㎡의 공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 중 자부담은 1층 자유석 월 4만 5000원, 2층 지정석 월 7만 원이다.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지난 달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선정,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연평균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김관호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장은 “그동안 청주에 1인 창조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없어 아쉬움이 컸다”면서“앞으로 청주센터가 청년과 장년, 여성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입주문의는 (043-263-3218)로 하면 된다.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건물 전경 / 사진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청주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입주건물 전경 / 사진 =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한편 '1인 창조기업'은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뜻한다. 공동창업자,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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