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엄정 대응
충북 경찰이 여름휴가 기간 집중 음주단속을 벌인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오는 9월7일까지 피서지·관광지 주변 유흥가,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일제 단속 외 지역 특성을 고려, 상시 단속을 병행하며 수시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엄정 대응,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방조 여부를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도 벌인다.
경찰 측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이 음주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도내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405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4525건 보다 10%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와 부상자는 69명과 6377명으로 각각 35명(33.7%), 1012명(13.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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