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가 아파트 10채를? 법꾸라지 딱 걸렸다
30대가 아파트 10채를? 법꾸라지 딱 걸렸다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7.2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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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 30대 직장인 A씨는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법인을 설립했다. 아버지에게 받은 수억원의 현금을 이 법인에 빌려줬고, 이 자금을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다수의 다른 아파트와 분양권을 10여 채나 사들였다. 이 방법으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

# 20세 B씨는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고가 주택을 취득해 집값 상승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A씨가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것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상의 월급을 받아온 덕분이다. B씨는 큰아버지를 거쳐 허위 차용증 작성, 금융거래 조작까지 일삼으며 아버지로부터 편법증여 받은 자금을 동원해 수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해왔다.

# 의류소매업자 C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다수 취득·소유하고 있다. C씨의 소득 수준으로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부의 축적이다. 확인 결과 C씨는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중국에 밀수출하고, 판매대금은 일명 '환치기'를 통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부동산을 사들인 것이다.

28일 국세청이 밝힌 사례는 혀를 내두를 게 할 정도로 지능적이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은 28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 사례자를 포함 탈세혐의자 413명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 413명 중에는 A씨처럼 소규모 자본금으로 법인을 세우고, 다수의 아파트 등을 구매하는 과정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가 56명 포함돼 있다. 고가의 아파트·꼬마빌딩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은 9곳이다.

뚜렷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연소자(30세 이하) 62명,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한 전문직과 소득이 없으나 대재산가 부모를 두고 고가의 아파트를 산 자 44명, 출처가 불분명한 외화를 송금 받아 강남에 고액 전세를 사는 사업자 및 편법 증여 혐의가 있는 고액 전세 세입자 107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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