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에 충북기업 '비상'
외국인근로자 입국 지연에 충북기업 '비상'
  • 이민우
  • 승인 2020.07.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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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1135명 신청...고작 85명 입국
현장 생산차질 발생...입국재개조치 검토돼야
방역 및 검역 강화...지자체 행적적 지원 요구

충북 중소기업계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으로 현장 생산차질이 발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필요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입국 재개 관련 업계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중앙회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매년 4만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배치되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말까지 2,003명 입국에 그치면서, 7월 현재 약 4개월간 생산인력 공백 심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금년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7053개사를 대상, 7월 17일~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1478개사가 응답하였다. 이 중 충북 중소기업은 105개사로 전체 17개 시, 도 중 응답비율 7.1%를 차지했다. 

현재 충북지역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업체는 573개사, 신청인원은 1135명이며(작년 4차 신청부터 올해 2차 신청기준), 금년도 코로나19 확산 전 입국한 인원 7%(85명)를 제외한 나머지 93%(1050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 中企 94.3%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으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 中企 94.3%가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으로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지연과 관련, 이미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56.2%, 1~2개월 내 생산차질 발생이 우려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20%, 3~4개월 내 생산차질 발생 우려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18.1%로, 충북 외국인근로자 활용 기업 10곳 중 9곳(94.3%)이 연내 생산차질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충북 中企 67.6%의 기업이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 중소기업계는 현장 생산차질이 이미 발생되었다며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 검토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생산인련 공백 문제 관련 외국인근로자 입국 재개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67.6%의 기업이 인력난 심화로 방역 및 검역을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재개조치가 시급하다고 응답하였고, 14.3%의 기업이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고 연내 입국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응답 기업 중 81.9%가 입국재개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 입국 전 현지 자가격리조치 및 코로나음성판정자에 한한 입국, 입국 후 코로나검사 재실시 및 자가격리조치 실시' 등의 방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충북 中企 94.1%가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 중소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으나(65.7%가 응답), 외국인근로자를 자체적으로 자가격리조치 할 수 있는 시설(1인 1실, 독립된 화장실, 세면장 등)이 미비, 정부 및 지자체의 자가격리 시설 지원을 요청(91.4%가 응답)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업 7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외국인력 수급애로조사'서 71.4%의 기업이 자가격리 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연이 장기화되는 경우,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이 생산인력 공백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송출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방역시스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한 국가의 근로자부터 입국 전․후 2회 이상의 코로나 검사, 지자체 지원을 통한 자가격리 조치 등 검역조치를 강화해서라도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재개를 검토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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