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지는 충북도 부동산 등기 절차
'간편'해지는 충북도 부동산 등기 절차
  • 이민우
  • 승인 2020.08.0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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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간편 절차로 부동산 등기 가능, 2년간 한시적 운영
충청북도 도청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충청북도 도청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충북도는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의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이며, 법 시행중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은 유효기간 경과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이 해당된다.

적용지역과 대상 토지는 ▲시·군의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은 농지와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지역의 경우는 1988년 1월 1일 이후에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이번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과태료 부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기미등기자 과징금 부과 등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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