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사산업단지 사업권 포기 못해"
"청주국사산업단지 사업권 포기 못해"
  • 오옥균
  • 승인 2020.08.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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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업자, 1심 패소에 항소 제기...청주시 "사업은 별도로 진행"

 

1심에서 패소한 전 청주국사산단(옥산면) 사업자 국산산업단지주식회사가 판결에 불복, 항소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산산업단지주식회사는 지난달 23일 청주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는 수차례 사업시행 촉구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향후 자금조달계획에 있어서도 별다른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사산업단지주식회사는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지난해 말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 1월 17일 청주시로부터 사업 자격을 박탈당했다.

이후 청주시는 ㈜대흥종합건설, ㈜호반건설과 ㈜호반산업, 교보증권㈜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에 사업권을 줬다.

이에 반발해 전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주시는 소송과 별개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정상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사업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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