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사망자한테 지급된 국민연금 '1억 2800만원'
충북서 사망자한테 지급된 국민연금 '1억 2800만원'
  • 이민우
  • 승인 2020.08.0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수금액 1억 1300만원...1500만원 미환수

충북에서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1억 2800만 원으로, 이 중 1500만 원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이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 원(1872건) ▲16년 6억 3200만 원(1627건) ▲17년 7억 3100만 원(1929건) ▲18년 5억 5400만 원(1468건) ▲19년 4억 7700만 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 원(509건)으로 모두 31억 7500만 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 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 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에서 사망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1억2800만 원(313건)으로, ▲2015년 2300만 원(69건) ▲2016년 3600만 원(65건) ▲2017년 1500만 원(51건) ▲2018년 1700만 원(59건) ▲2019년 1700만 원(54건) ▲2020년 5월 2000만 원(15건) 등이다.

이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00만 원(69건) ▲2016년 2400만 원(63건) ▲2017년 1300만 원(48건) ▲2018년 1600만 원(58건) ▲2019년 1700만 원(54건) ▲2020년 5월 2000만 원(12건)이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