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노동지청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불시감독' 한다
청주노동지청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불시감독' 한다
  • 이민우
  • 승인 2020.08.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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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이하 청주노동지청)이 8월 10~28일까지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불시감독에 나선다.

7일 청주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예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노후하수로관정비사업, 분뇨처리사업, 음식물류폐기업, 하천정비 등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통보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질식사고 위험 예방감독과 병행하여 열사병, 코로나19 감염병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청주노동지청은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정명령과 사법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홍주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는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이를 무시하고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수초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미리 확인하고 경고표시 하기,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작업 중에는 환기팬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시키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질식재해로 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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