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물리니...충북 1777건 줄어
부동산 허위매물 과태료 물리니...충북 1777건 줄어
  • 박상철
  • 승인 2020.08.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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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광고 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인터넷에 허위·과장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이 지난 8월 21일 시행되자 온라인에서 아파트 매물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법 시행 당일인 8월 21일, 17개 시·도의 매물이 모두 줄어들었다. 전국의 매물은 50만3171건에서 46만7241건으로 7.1% 줄었다.

이후 8월 23일 기준, 서울 –48.2%(14만3051건→7만4126건)로 가장 많이 줄었다. 이어 ▲세종 –30.2%(5909건→4125건) ▲경기 –28.1%(17만4218건→12만5347건)  ▲울산 –17.7%(12,938건→10,660건)  ▲제주 –17.2%(1798건→1489건)  ▲부산 -16.6%(6만6838건→5만5747건)  ▲대구 –16.2%(3만9002건→3만2702건) ▲충남 –14.4%(2만2334건→1만9136건) ▲충북 –13.4%(1만3264건→1만1487건) ▲강원 –13.1%(1만2713건→1만1051건) ▲대전 –13.1%(1만3836건→1만2034건) ▲경남 –12.7%(2만9022건→2만5345건) ▲인천 –11.2%(3만7163건→3만3017건) ▲전북 –8.9%(1만1803건→1만763건 ▲경북 –8.8%(1만8874건→1만7231건) ▲광주 –4.3%(3909건→3741건) ▲전남 –0.4%(4351건→4334건) 순이다.

특히, 충북의 경우 증평군 –29.1%(361건→256건)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어 ▲제천시 –27.4%(621건→451건) ▲청주 흥덕 –17.2%(2998건→2485건) ▲음성군 –15.8%(684건→576건) ▲청주 청원 –14.8%(1934건→1648건) ▲충주시 –13.1%(1409건→1225건) ▲청주 서원 –9.7%(2523건→2280건) ▲청주 상당 –8.0%(2477건→2281건) 순으로 줄었다.

나머지 충북 지자체는 오히려 매물이 늘었다.

한편, 개정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의 가격 등의 내용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에 부당 광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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