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충북도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이민우
  • 승인 2020.08.28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 사진=충청북도

충청북도가 28일 오전10시30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충북도는 "하루 감염자가 400명대로 진입하였다"며 "도내에서도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 22명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전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레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발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