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초기 혼선 최소화...3개월(9~11월)간 과속단속 계도기간 운영
내달 1일부터 청주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안전속도5030'을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정책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 주택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각각 시속 50km, 30km로 지정하는 국가정책이다.
이에 따라 청주 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사직대로 등 17개 구간(54.6km)을 50km, 매봉로 등 7개 이면도로 구간(15.5km)을 30km로 속도를 제한한다.
도로여건과 교통환경을 고려해 2순환로 등 소통 위주 도로와 충청대로 등 외각도로 연계 구간(19.5km)은 제한속도 60~70km를 적용한다.
속도 제한 전면 시행 후 3개월(9~11월) 동안은 과속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해 시행 초기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2021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경찰 측 관계자는 "청주시 교통체계의 중요한 변화인 만큼 다양한 홍보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속도5030을 처음 도입한 부산광역시가 2017년~2018년까지 시범 운영 결과 보행사고 감소(14.7%), 보행사고 사망자 수 감소(37.5%)등 효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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