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이장섭 의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 대표발의
  • 이민우
  • 승인 2020.08.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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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 사진=이장섭 국회의원사무실
이장섭의원이 충북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 사진=이장섭 국회의원사무실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서원구)이 충북지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31일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도록하는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과 2019년에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240건에서 20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추세가 뚜렷함에도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지적이다.

청주지법과 관할 인구와 사건수가 비슷한 다른 지법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다.

우선 울산의 경우 2018년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또 가사 사건 수가 연간 3500건으로 청주지법과 비슷한 규모의 창원지법은 오는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앞두고 있다.

현재 가사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 등 5곳이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북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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