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20일까지
청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20일까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09.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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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주점, 포차, 노래연습장·PC방...오전 1~5시까지 영업금지
청주시 소재 복지시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다 / 사진 = 청주시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 사진 = 청주시

청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

사는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함에 따라 20일까지 문화체육시설, 복지시설, 고위험시설 등에 조치를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술의전당을 비롯한 문화체육시설 44곳 모두 20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어린이집 679곳도 운영중단을 연장한다.

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노인요양시설 111곳에 방문객 출입과 면회를 금지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13곳에도 휴원을 강력히 권고했다. 시설 종사자에겐 타 지역 방문 및 대면 종교활동금지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금지 등을 권고했다.

중위험 시설인 목욕탕은 오후 9시~ 오전 5시까지 집합제한 명령을 냈다.

클럽, 단란주점,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은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했다.

또 뷔페·직접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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