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소각시설 변경 증거 '불충분'
소각시설을 무단 증설해 충북 청주시로부터 허가가 취소된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임원들이 형사 소송(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 업체 대표 B 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각로 1~2호기가 30% 이상 변경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소각로 2호기 증설은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의 이런 판단은 허가 취소 처분을 놓고 클렌코 행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청주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행정 소송을 맡은 청주지방법원이 형사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판결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한편,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소재한 클렌코는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쓰레기를 과다 소각(총 138회 1만3000t)하고, 변경허가 이전에 소각로를 증설·가동한 혐의로 A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세종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