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가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집단운동시설 등 문화체육분야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 조치로 완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운영한다.
업소별 영업금지 시간은 ▲PC방·노래연습장 오전 1∼5시 ▲대형학원 자정∼오전 6시 ▲실내집단운동시설 오후 10시∼오전 5시다.
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은 지난 6일부터 영업이 재개됐음에도 여전히 집합금지 시설로 잘 못 알고 있는 시민들의 제보가 많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 조치, 동종 업종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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