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내 7개 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적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청주시 분평동에 위치한 농협하나로클럽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8월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 전국 4540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2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충북도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등으로 업체 7곳이 단속에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협충북유통하나로클럽 청주 한 지점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청주 오송 등 업체 2곳과 옥천군 소재 한 식품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충주 2곳, 청주 1곳의 식품업체도 생산작업 서류 미보관,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실시 등으로 단속에 걸렸다.
식약처는 관할 자치단체에 적발된 업체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향후 3개월 이내에 업체를 재방문, 개선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관련 식품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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