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했다
충북 PC방 미성년자 출입 금지했다
  • 이민우
  • 승인 2020.09.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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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중위험 시설로 하향, 고위험시설 영업제한 조치 완화
충청북도가 도내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고, 노래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완화했다 / 사진 = 뉴시스

충청북도가 도내 PC방에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시키고, 노래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2시간 완화했다.

충북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발표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적용되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하였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고위험시설로 관리하던 PC방을 중위험시설로 하향하되, 정부 방침과 교육당국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만19세 미만)는 출입을 금지했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경영어건 등을 고려해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영업금지시간을 기존 새벽 1~5시에서 3시~5시로, 2시간 단축키로 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PC방 관리등급 하향과 일부 고위험시설의 영업제한 조정 조치는 도내 감염사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른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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