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용담·대청댐 방류피해 대책마련 건의안' 채택했다
충북도의회, '용담·대청댐 방류피해 대책마련 건의안' 채택했다
  • 이민우
  • 승인 2020.09.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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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에서 올해 장마철 용담댐과 대청댐 방류로 피해를 본 옥천·영동군과 청주 현도면 지역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도의회는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북 진안군에 있는 용담댐은 집중호우 전에 이미 제한 수위가 90% 이상 도달했지만, 예비 방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방류량을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하류 지역 중 충북 옥천·영동군, 청주시 현도면 일부 지역에 주택 79동, 농경지 301㏊가 침수됐다. 또 공공시설 141곳과 291가구가 피해를 입어 46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댐 방류 피해지역 복구 지원 근거와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리대책을 정부와 지자체는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자연 재난과 인재 논란으로부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선제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용담댐 운영 관리 적정성에 대해 한 치의 의혹 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대청댐을 중심으로 금강을 관리해야 할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와 피해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 시행으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충북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낼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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