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억 돌려줘" 서정진 회장 2심도 패소
"132억 돌려줘" 서정진 회장 2심도 패소
  • 박상철
  • 승인 2020.09.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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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환급소송, 법원 "매출 거래 비율 초과...증여세 부과 가능"

충북 출신으로 셀트리온을 이끌고 있는 서정진 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원을 돌려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23일, 서 회장이 "증여세 경정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이득을 얻었는 지에 관계없이 매출이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귀속 증여세 명목으로 2012년 116억7000여만원, 2013년 15억4000여만원을 각각 납부했다.

현행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일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세무당국은 서 회장이 셀트리온의 일감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몰아줬다고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서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없었다며 총 132억원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법률조항이 실질적인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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