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청주의 한 의약품 판매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11명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약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약사는 총판으로부터 의약품을 가져다가 병원·약국 등에 판매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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