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충북 충주시 자택에서 이웃집 여성 B(39)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치마를 들췄다는 이유로 B씨가 주먹을 휘두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4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알코올 중독 등 정신병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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