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제재 적절하다는 의견서 재판부 제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소송이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LG화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 더해 OUII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ITC는 지난 2월 두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ITC 최종 판결은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3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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