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버렸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버렸나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09.29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미애·김홍걸·이상직 잇따른 논란 속 부담..김태년 대표 정 의원에 검찰 출석 요구
사진=세종경제뉴스DB

법원이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상당)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을 받아들인 가운데 국회가 이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현행범이 아닌 이상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과반이상 출석 전제)를 얻어야 한다.

정 의원이 국회 과반의석 이상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무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과 김홍걸·이상직의원 등 자당 인사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에서 당 차원의 행동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 의원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불법적으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청주지검은 법원에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청주지법은 29일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체포동의서 접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문제는 다음 본회의 일정이다. 국회의 다음 본회의는 10월 28일에 열린다. 정의원의 선거법 공소시효는 10월 15일이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두고, 선거법 위반혐의만 우선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