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5만원 지급
단양군,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15만원 지급
  • 오옥균 기자
  • 승인 2020.10.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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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지난 5월에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지원금 접수 현장. 사진=뉴시스.
단양군이 지난 5월에 이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지원금 접수 현장. 사진=뉴시스.

 

단양군이 단양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오는 12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오는 12~30일 8개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을 받으면서 신청 순서에 따라 단양사랑상품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1일 0시 기준 단양에 주민등록이 있는 군민과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다. 대상자는 2만 9268명으로 15만원권 단양사랑상품권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청 가구의 세대 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혼잡 최소화를 위해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일을 달리하기로 했다. 세대 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2일(1·6), 13일(2·7), 14일(3·8), 15일(4·9) 16일(5·0)로 나눠 접수한다. 19일 이후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단양군의회는 지난달 21일 군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해 제출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을 승인했다.

6세 이하 영유아와 19세 이상 성인 재난지원금은 군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40억5000만원으로, 7~18세 초·중·고생은 재단법인 단양장학회의 특별재난장학금 3억5000만원으로 각각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로 관광산업 직격탄을 맞은 단양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도로가 끊기고 가옥이 전파되는 등 총 391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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