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감형에 교육단체 반발 확산
충북여중 스쿨미투 2심 감형에 교육단체 반발 확산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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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충북스쿨미투피해자지지모임이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충북스쿨미투피해자지지모임이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대전고법은 가해교사 2명에게 1심보다 감형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에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지역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크게 반발하며 잇따라 2심재판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충북교육연대는 성명에서 "2018년 '스쿨 미투' 피해 학생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로 재판이 시작돼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두 명의 가해 교사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법정구속, 벌금 300만 원과 취업제한 3년 형량을 선고했다"라며 "하지만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가해 교사 두 명은 지난달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원심 파기)과 벌금 300만 원에 취업제한 3년(원심 유지)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해 교사 한 명의 감형 판결은 스쿨 미투 피해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많은 시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결과"라며 "스쿨 미투는 가해 교사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재단과 학교, 교육청에 의해 구조적으로 은폐되고 방치되어온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를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학생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2심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어야 하는 이유"라며 "가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스쿨 미투 사건에 감형 선고한 2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주장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충북 학부모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1심보다 후퇴한 판결을 내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이는 학교 내 성폭력 문제에 저항해 온 학생들의 노력과 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학생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교사가 위력을 이용해 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전형적인 성범죄"라며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는 대다수의 시민도 법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 "2심에서 원심 유지 선고를 받은 가해 교사는 뻔뻔하게 9월 29일 상고까지 했다"라며 "반성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성폭력 가해 교사는 절대 교단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도 "지난 2018년 충북여중 학생들은 ‘스쿨미투’ 운동을 통해 용기있게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렸다. 스쿨미투는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성차별, 각종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을 고발하는 운동이었다"며 "그럼에도 2심 재판부가 가해교사 한 명에 대해 1심보다 감형 판결한 것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지역사회에 알린 학생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라고 비판한 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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