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코로나19 확진자 A 씨(70대)에게 7000여만 원 상당의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는 A 씨는 집회 참석 후 검사를 거부하다 코로나19를 7명에게 퍼뜨린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확진자 입원치료비와 자가격리자 생활지원금, 검사비 등 7000여만 원에 대해 1차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8월 집회 참가자 명단을 토대로 A 씨에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A 씨는 무증상 등을 이유로 검사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시어머니(90대)가 확진 판정을 받자 검사를 진행, 지난 8월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역당국은 A 씨의 조카, 시어머니가 방문했던 노인보호센터 직원과 이용자, A 씨가 입원한 청주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한 환자 등 7명이 잇따라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 씨는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에 혼선을 빚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30일 청주시는 집회 참가자 의무 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A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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