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소시효 만료일...정정순 의원 기소
檢, 공소시효 만료일...정정순 의원 기소
  • 박상철
  • 승인 2020.10.1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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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정지돼 계속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15일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날로 예정됐던 정 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공소시효는 정지돼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선거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까지다. 다만 기소된 경우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불법적으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늘(15일)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면서 자진 출석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석을 권고한 데 대해 “신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국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정순 후보 부정선거 의혹을 수수 중인 검찰이 캠프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이로써 당선인을 비롯해 모두 8명째 선거법 위반 피고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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