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했다
고유정, 아들 친권 상실했다
  • 박상철
  • 승인 2020.10.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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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동생이 후견인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이 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친권은 전 남편의 동생이 갖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비송2단독은 지난 6월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상실과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고유정 측은 친권 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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