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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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1개 시·군 기초지자체 중 최초
제24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 사진 = 충주시의회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충북중소기업회장 윤택진)는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충주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 기초지자체 중 충주시의회가 최초로 제정했다.

조례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책 실시 ▲경영·판로·홍보 등의 지원 ▲공동사업·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등의 경비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정조례는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의원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이 공동발의 했다.

조인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생계위협과 폐업위기의 고충을 받고 있다"며 "이번 지원조례를 기반으로 충주시내 상점가, 전통시장, 산업단지 등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직화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등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지원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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