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결정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 직권조사"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통보했다.
2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이 소속 의원에게 “검찰조사에 응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방탄 국회' 논란으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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