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친권 상실에 이어 이혼 소송도 '패소'
고유정, 친권 상실에 이어 이혼 소송도 '패소'
  • 박상철
  • 승인 2020.10.26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현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인 고유정이 패소했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의 폭언, 위협,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둘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며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고유정은 현 남편과 법적으로 남이 된다.

앞서, 지난 10월 고유정은 친아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친권은 전 남편의 동생이 갖는다.

한편,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돼 1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