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조사국, "대웅제약 나보타 영구 수입금지해야"
美ITC 조사국, "대웅제약 나보타 영구 수입금지해야"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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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톡스 분쟁' 중인 가운데,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이 보툴리눔 톡신 수입금지 권고에 대한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수입금지 권고'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ITC산하의 독립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조사국이 최근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조사국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에 더 큰 공익성이 있다"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 해당 제품(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대웅제약은 "조사국이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ITC의 기존 주장을 그대로 고수한 것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근거없는 편향된 의견"이라 반박했다.

앞서 지난 7일 예비판결에서 조사국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웅제약은 즉각 반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균주와 동일한 보툴리눔 균주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반박하며, 최근 직접 해당 균주를 미국에서 구입해 ITC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소송은 11월 6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등의 영향으로 19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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