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세요!
  • 박상철
  • 승인 2020.10.26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현장 방문 신청 가능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일(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공통으로 구비해야 한다.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은 설립인증서 등 신청 유형별 필요 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다음달 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게 2조3029억원이 지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