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차서 쇳가루 나왔다... 충북 분말·환 제품 3개 적발
고형차서 쇳가루 나왔다... 충북 분말·환 제품 3개 적발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0.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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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생산되는 고형차 등 분말·환 제품 3개가 금속성 이물 등을 이유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제조 및 수입 분말·환 제품 총 302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3건에서 금속성 이물 등 기준 규격 위반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폐기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적합제품의 유형은 ▲천연향신료 26건 ▲기타가공품 25건 ▲과·채가공품 15건 ▲고형차 11건 ▲곡류가공품 10건 등이다.

특히 충북에서는 ㈜도화의 강환(울금)환(기타가공품), 농업회사법인 초봄 주식회사의 초능력보리새싹분말(고형차), 영농조합법인 두천농산의 두천은행볶음가루(곡류 가공품)에서 금속성 이물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송에 위치한 식약처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 금속성 이물 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검사 명령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분말·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의 기준 초과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쇄 과정을 거쳐 분말·환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자석을 이용한 금속성 이물 제거 공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식품제조 기준이 강화됐다"며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발표된 '새싹보리 분말'을 포함하여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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