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전환 사회적기업협의회, 적극적 지원활동 기대
법인 전환 사회적기업협의회, 적극적 지원활동 기대
  • 오옥균
  • 승인 2020.11.03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덕천 이사장 “판로 확대·네트워크 구축·사회적 가치 알리는데 주력”
2009년 출범, 한기협 충북지부로 운영...제한적 활동에 독립법인 전환
하덕천 이사장 / 사진=박상철
하덕천 이사장 / 사진=박상철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사회적기업이 탄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사회적기업을 추가로 지정했고, 10여년 세월이 흘러 전국적으로 2500여개 사회적기업이 활동하고 시대를 맞았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사업 분야의 변화도 두드러진다. 초기 ‘돌봄’ ‘재활용’ 등에 집중됐던 사회적기업 영역은 문화예술·광고홍보·교육·컨설팅·식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다.

2009년 출범한 충청북도사회적기업협의회가 숙고 끝에 올 초 사단법인으로 전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덕천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장은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탄생하면서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등 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커졌다. 하지만 독립적인 법인자격이 아니다보니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무엇보다 회원사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매출 증대에 만족스러운 지원을 하지 못했다. 이제 스스로 사업을 창출해 내고,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의회가 가장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0 창립총회 모습 / 사진=충북사회직기업협의회
2020 창립총회 모습 / 사진=충북사회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200여곳, 연대 필요성 대두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회적기업 구성원 스스로 결성한 것이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다.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2009년 출범 당시 임의단체로 법인 성격을 띠었지만 2011년 비영리민간단체로 전환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지부로 편입됐다. 이를 계기로 충북 사회적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사업추진 제약이라는 부정적 변화도 감수해야 했다.

2018년 하덕천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독립법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고, 2020년 1월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사단법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가 목표하는 것은 도내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더 많은 지원활동이다. 올해 새롭게 지정될 기업까지 더하면 200여개에 이르는 각각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환경의 변화를 제공하겠다는 게 하 이사장의 다짐이다.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는 앞으로 사회적기업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이나 일반소비자가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200여개에 이르는 사회적기업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부기관과 협업하는 연대사업도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다.

하 이사장은 “초기에 비해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됐다. 사업분야도 다양해졌고, 전문성도 높아졌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분야에 따라서는 일반기업 이상의 품질을 제공하는 사회적기업도 여럿이다. 이를 알리는 일도 협의회가 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진=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사회적기업 공공구매비율 ‘최저’

사회적기업의 매출증대에 기여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공구매활성화다.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우선구매 대상 기업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저 수준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액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75.1%인 반면 사회적 기업은 0.6%에 그쳤다. 이는 여성기업(8.7%)·장애인기업(1.9%)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하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의 수의계약 상한액은 일반기업(최대 2000만원)보다 높은 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지만 현실은 이 같은 제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오히려 반복적인 수의계약, 높은 계약금액은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곤 한다”며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정부의 지자체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익 창출이라는 기업의 기본적인 활동은 물론 취약계층에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까지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한다. 하 이사장은 사회적기업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꼭 필요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그는 “잘 성장한 사회적기업이 지역 내에서 또는 업종 내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다른 기업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