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및 사용자의 범위
  • 이성구 변호사
  • 승인 2020.1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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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자동차 세차를 해주고 그 요금을 지급받는, 즉 요금을 지급하는 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세차업자 등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근로자자 및 사용자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부여받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위 또는 명칭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일 뿐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시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은 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의 관리주임으로 근무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차량을 운송사업면허가 있는 회사의 명의로 등록하고 그 사업장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지입차량의 차주 겸 운전사는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상으로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라고 할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는데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생긴 고의, 과실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지입회사의 피용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지입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근로관계 분쟁도 상당한데 이 경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소장과의 근로계약이 다분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업무지휘명령권 정도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 내에서 공장장, 현장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그곳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채용하고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면 사업주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자, 사용자의 관계는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비로소 제대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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