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보석 여부도 결정된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18일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만 다루게 된다.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이들 사건의 병합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의 수행 운전기사를 통해 한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 1000여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의 관련 혐의에 연루된 7명도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수행기사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은 3차 공판을 마쳤고,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 4명은 지난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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