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환수조치'
긴급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장 '환수조치'
  • 박상철
  • 승인 2020.11.1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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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소개 3개 업체...총 64450만원 환수

긴급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3개 사업장을 적발됐다.

17일, 청주고용노동청(지청장 김우동)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휴업을 하지 않고 직원을 출근 시키거나 또는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업체, 그리고 휴직수당을 다시 근로자에게 되돌려 받는 수법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청주에 소재한 이들 3개 사업장은 부정수급액 2150만원과 함께 고용보험법에 의해 2배의 추가징수액(4300만원) 등 총 645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만약 사업주가 부정수급액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징수의 면제와 함께 형사처벌(최대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도 면제 한다

조재광 부정수급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수급한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을 적발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업주의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보험법상 긴급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의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1인당 최대 240일, 1584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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