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가 이승훈 전 시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이는 이 전 청주시장이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불출석함에 따른 것이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16차 회의를 열어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달 29일 14차 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참했다.
이 전 시장과 윤 전 부시장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특별위원회는 이들의 주소를 알지 못해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출석을 공시송달 했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는 다음 달 8일 59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200만원, 2회 200만원∼3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 면적 0.88%에 불과한 청주시에는 전국 폐기물소각시설 67곳 중 6곳이 소재하고, 소각비율이 전체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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