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재허가 부동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을 진행해 온 CCS충북방송이 2년여 만에 재허가 동의를 받아냈다.
25일 CCS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최대 주주로부터 독립한 사외 이사와 감사 선임 등 경영투명성 제고 조건을 달아 이 회사에 대한 재허가를 사전 동의했다.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재허가할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CCS는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북부 7개 시·군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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