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CCS충북방송' 검찰 고발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CCS충북방송' 검찰 고발
  • 박상철
  • 승인 2020.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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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CCS충북방송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25일 CCS충북방송에 대한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CCS충북방송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의 거래에 대해 회계 처리를 하거나 영업권, 공사비 등을 과대 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선위는 전 대표이사에 대해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렸고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한편, CCS는 충주와 제천, 단양,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등 충북 중·북부 7개 시·군을 방송 권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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