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지정 수포로
청주 ‘특례시’ 지정 수포로
  • 박상철
  • 승인 2020.12.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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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로 지정 받으려던 청주시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2일, 특례시 지정 기준을 100만 명 이상 대도시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시 명칭 부여의 경우 당초 정부가 제출한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 기준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에 따라 인구가 85만 명인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편, 인구 10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수원시·고양시·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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