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A대학, 직원 '채용절차법' 위반
제천 A대학, 직원 '채용절차법' 위반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0.12.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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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소재 한 대학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채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충북 소재 A 대학교는 'A대학교 직원 채용 공고'를 통해 공개한 이력서에 구직자들의 가족 사항을 기재하게 했다.

A 대학교는 가족 사항에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기록하게 했다.

A 대학교가 공개한 직원채용지원서 갈무리
A 대학교가 공개한 직원채용지원서 갈무리

하지만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혼인여부, 직계 존비속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A 대학 총무팀 관계자는 "가족사항은 단순히 가족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라며 "구직자의 부모의 직업, 학력, 나이 등을 작성하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이력서에 '배우자'를 기재하게 하는 것은 구직자 혼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력서 상에 가족사항을 기재하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재를 요구하는 행위로 간주,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채용절차법 위법 행위로 모두 108개 업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구직자의 혼인 여부, 재산, 출신 지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46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관련 정보 요구가 22건,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관련 정보 요구가 19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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