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자동차세 1월 연납, 연세액 9.15% 할인
충북 자동차세 1월 연납, 연세액 9.15% 할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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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까지 납부
15일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 추가된 가운데, 충북도청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아 행정업무의 공백이 예상된다 / 사진=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시군 재원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시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 사진=충청북도

충청북도가 시군 재원 조기 확보를 위해 자동차세 1월 연납시 절세 혜택을 제공한다.

충북도는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총 9.1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부시기 별로 ▲3월 7.53% ▲6월 5.04% ▲9월 2.52%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위택스는 16일부터 할 수 있다.
 
도는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분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충북은 과세대상 자동차 83만5천대 중 38.6%인 32만2천대가 1월에 연납해 594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은 84억 800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시군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납세자는 절세 혜택으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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