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 박상철
  • 승인 2021.01.1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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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시내 3735개 업소에 총 '23억980만원' 지급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도 접수
제천시 전경 / 사진=제천시
제천시 전경 / 사진=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자체 시행한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관련,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을 오는 12∼13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4772건이 접수됐다.

시는 지급 대상으로 추린 3735개 업소에 총 23억9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천시 손실보상적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됐던 제천시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강화 행정명령으로 인해 강제휴업 및 영업시간 단축의 피해를 입은 업소에게 80만원,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특히, 지급불가 대상 업소 중 억울하게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오는 14일까지 이틀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중으로 오는 22일까지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심사 확정시 계좌이체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현재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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