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중지 명령 효력정지
法, 메디톡스 '이노톡스주' 판매중지 명령 효력정지
  • 박상철
  • 승인 2021.01.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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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매 가능

대전지방법원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 판결로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를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회사의 제품 판매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집행정지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단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인허가 범죄사실 통지(공소장)를 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같은 달 23일 대전 식약청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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