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일까? 폭탄일까?
2020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일까? 폭탄일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14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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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내일(15일)부터 개통된다. 이 서비스는 개인의 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2020년치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폭탄이 될지 가늠해볼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과 안경과 렌즈 구입비, 그리고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등 까지 추가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자동 입력의 폭을 넓힘으로써 기존의 일일이 영수증을 찾아 직접 내야했던 불편함을 줄인 것이다.

안경, 렌즈 구매비의 경우 기본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선글라스는 예외다.

월세액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 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낸 돈(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 공제한다.

다만 의료비 세액 공제 자료의 경우 모든 내역이 조회돼야 하지만 인력 부족, 시스템 미비 등으로 빠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 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신고 접수된 자료를 의료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수집, 20일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한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다. 연간 총급여액이 기준치 이하인 가구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독신) 기준 1408만원 이하, 2인 가구(본인·배우자) 기준 1623만원 이하, 3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1명) 기준 2499만원 이하, 4인 가구(본인·배우자·자녀 2명) 기준 3083만원 이하일 경우다.

이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반영해도 내야 하는 세금이 없어진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가능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많은 사람이 몰리는 25일까지는 1회 접속 시 30분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주말인 16~17일에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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