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융자지원
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융자지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21.01.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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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업체당 5000만원...3년간 이자 2% 지원
청주시가 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 사진 = 세종경제뉴스DB

청주시가 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단 청주시민이 아닐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휴·폐업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도 제외된다.

지원은 2차에 걸쳐한다. 1차분(100억)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소진 때까지, 2차분(100억)은 올해 10월께 한다.

융자 한도는 기존 지원금액을 포함, 업체당 5000만원으로,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시는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 등 8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2%를 상환 종료시 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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